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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거래중개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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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UReason 댓글 0건 조회 19,716회 작성일 06-11-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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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개정안 통과땐 불법 규정 MMORPG 게임머니 중개도 포함 아이템 현금거래사업 타격 예상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를 통한 `한게임 머니' 거래나 `아데나'(리니지 게임머니)와 같은 MMORPG 머니 거래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22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문광위)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게임머니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된다. 일반적인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제외하고 고스톱과 포커게임 머니는 물론 MMORPG 게임머니 거래 중개도 전면 금지된다. 정부와 국회가 오랫동안 법의 테두리 밖에 있던 아이템(게임머니) 현금거래에 대해 처음으로 규제의 칼을 뽑아든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사업을 해 왔던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 사업이 위기를 맞게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는 사행성 게임 파문 이후 이를 근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게임산업진흥법 발효와 동시에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개정안의 골자는 게임물 범주에서 사행성 게임을 제외하는 것과 성인게임에서 경품제공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게임의 연령등급을 4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정부는 온라인게임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행성 근절을 위해 개정안 내에 `게임머니 환전업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누구든지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결과물'이란 온라인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포함해 점수(포인트), 경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MMORPG에서의 장신구나 특수 장비와 같은 아이템은 제외되지만, 고스톱이나 포커와 같은 웹보드 게임 뿐만 아니라 MMORPG와 캐주얼게임의 게임머니는 포함된다. 즉,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온라인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거래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이를 영업하거나 직업의 수단으로 삼게될 경우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아이템 중개 사이트들은 `환전을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된다는 게 문화부의 설명이다. 국내 아이템 중개 사이트들은 지난 여름 사행게임 파문 이후 자의반 타의반으로 웹보드 게임머니 거래 중개를 중단했으나, `리니지' 게임머니와 같은 대표 MMORPG 게임머니 거래는 여전히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일반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는 중개할 수 있지만, 게임머니 거래를 중개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것으로 별도 유예기간이 없기 때문에 통과 직후 곧바로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 대한 단속도 가능하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자구 수정이 끝나는 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12월 중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게 문화부의 예상이다. 한편, 문화부는 이번에 개정안에서 제외된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는 공청회를 거쳐 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9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2007년 초 또 한번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택수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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